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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3년 2회차

질산나트륨을 저장하고 있는 옥내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실에 함께 저장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단,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이다)

1

적린

2

인화성 고체

3

동식물유류

4

과염소산

해설

질산나트륨과 함께 저장할 수 있는 것은 과염소산이다.

질산나트륨(NaNO3NaNO_3)은 질산염류에 속하는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저장의 기준)에 따르면 옥내저장소에서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함께 저장할 수 없다. 다만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면서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혼재 저장이 허용되며, 제1류 위험물이 함께 저장 가능한 조합은 제1류(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등 제외)+제5류, 제1류+제6류, 제1류+제3류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이다.

적린(P)은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이다. 제1류와 제2류의 혼재 저장은 허용 조합에 없으므로 함께 저장할 수 없다.

인화성 고체는 제2류 위험물이다. 인화성 고체는 제4류 위험물과의 혼재만 허용되며, 제1류와는 함께 저장할 수 없다.

동식물유류는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이다. 제1류+제4류 조합은 규정에 없으므로 함께 저장할 수 없다.

과염소산(HClO4HClO_4)은 산화성 액체인 제6류 위험물이다. 제1류+제6류는 허용 조합에 해당하므로, 1m 이상 간격을 두면 질산나트륨과 함께 저장할 수 있다. 다만 과염소산염류(예: KClO4KClO_4)는 제1류(산화성 고체)이지만, 과염소산 HClO4HClO_4 그 자체는 제6류(산화성 액체)로 분류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제1류 산화제와 제6류 산화제는 모두 불연성이며 서로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유별을 정리하고 1m 이상 간격을 두면 예외적으로 혼재 저장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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