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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5년 2회차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기준에 따르면, 포헤드 방식의 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m²당 방사량이 몇 L/min 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양의 포수용액을 표준방사량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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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포소화설비 기준)에 따르면 포헤드 방식의 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당 6.5L/min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양의 포수용액을 표준방사량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포헤드는 표면적 1㎡당 6.5L/min 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양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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