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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 환기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3년 2회차

위험물제조소 환기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m2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3

환기구는 자연배기방식으로 설치할 것

4

급기구는 높은 위치에 설치하고 인화방지망을 부착할 것

해설

위험물제조소 환기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급기구는 높은 위치에 설치하고 인화방지망을 부착할 것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제조소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환기설비 기준에 따르면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자연배기방식으로 설치하고, 급기구는 해당 실의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크기 800㎠ 이상)으로 하되 낮은 곳에 설치하며 인화방지망을 부착해야 한다.

"급기구는 높은 위치에 설치하고 인화방지망을 부착할 것"이라는 설명은 실제 기준(낮은 위치에 설치)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나머지 환기구·급기구 설치기준은 모두 법령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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