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5만배인 사업소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3년 4회차
위험물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5만배인 사업소에 두어야 할 자체소방대의 화학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수는 각각 얼마로 규정되어 있는가?(단,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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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5인
2
2대, 10인
3
3대, 15인
4
4대, 20인
해설
정답은 ②번(2대, 10인)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에 따르면 제조소·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는 화학소방자동차 2대, 자체소방대원 10인을 두어야 한다.
지정수량 15만배는 이 구간(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참고로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은 1대·5인,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은 3대·15인, 48만배 이상은 4대·20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