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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유형문화재로부터 몇 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4년 2회차

위험물제조소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유형문화재로부터 몇 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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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2

30m

3

40m

4

50m

해설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유형문화재 및 지정문화재로부터는 50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참고로 학교·병원·극장 등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은 30m 이상, 사용전압 35,000V 초과 특고압가공전선은 5m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10m 이상의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위험물제조소가 유형문화재로부터 확보해야 하는 안전거리는 50m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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