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로부터 안전거리를 50m 이상 확보해야 하는 대상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5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로부터 안전거리를 50m 이상 확보해야 하는 대상은?
1
고압가스취급시설
2
학교, 병원
3
지정문화유산
4
극장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 특고압가공전선 3m 이상,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 5m 이상, 주거용 건축물 10m 이상,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시설 20m 이상, 학교·병원·극장 등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 30m 이상, 유형문화재 및 지정문화유산 50m 이상이다. 따라서 안전거리를 50m 이상 확보해야 하는 대상은 지정문화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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