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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증기나 미분이 실내에 머무를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2년 4회차

가연성 증기나 미분이 실내에 머무를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국소방식을 적용할 경우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몇 배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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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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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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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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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역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18세제곱미터 이상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완화되어 있다. 따라서 국소방식의 배출능력 기준은 20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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