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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했을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를 폐지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5일
7일
14일
21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용도폐지신고)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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