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했을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를 폐지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5일
7일
14일
21일
정답은 ③이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용도폐지신고)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정답은 ③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용도폐지신고)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