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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5년 2회차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했을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를 폐지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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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용도폐지신고)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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