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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 등의 안전거리 단축기준에서 H \leq pD^2 + a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3년 4회차

위험물제조소 등의 안전거리 단축기준에서 HpD2+aH \leq pD^2 + a인 경우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를 2m 이상으로 한다. 이때 aa에 해당하는 것은?

1

인접 건축물의 높이(m)

2

제조소 등 외벽의 높이(m)

3

제조소 등과 공작물 사이의 거리(m)

4

제조소 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 사이의 거리(m)

해설

제조소등의 안전거리 단축기준 공식 HpD2+aH \leq pD^2+a (이 조건을 만족하면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를 2m 이상으로 함)에서 각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H: 인접 건축물·공작물의 높이(m) p: 상수 D: 제조소등과 인접 건축물·공작물 사이의 거리(m) a: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m) 즉 a는 인접 건축물의 높이나 제조소등과 공작물 사이의 거리, 담과의 거리가 아니라 제조소등 자체 외벽의 높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a 에 해당하는 것은 제조소 등 외벽의 높이(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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