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할 때는 표지를 부착해야 하는데, 이 직사각형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3년 2회차
차량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할 때는 표지를 부착해야 하는데, 이 직사각형 표지의 규격에 해당하는 것은?
1
단변은 0.3m 이상, 장변은 0.6m 이상
2
단변은 0.3m 이상, 장변은 0.4m 이상
3
단변은 0.4m 이상, 장변은 0.8m 이상
4
가로·세로 모두 0.6m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 흑색 바탕에 황색 문자로 "위험물"을 표기한 직사각형 표지를 차량 앞뒤에 게시하도록 정하며, 표지 규격은 단변(가로) 0.3m 이상, 장변(세로) 0.6m 이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옳은 규격은 단변 0.3m 이상, 장변 0.6m 이상이며, 단변 0.3m·장변 0.4m, 단변 0.4m·장변 0.8m, 가로·세로 0.6m와 같은 나머지 선택지의 수치는 법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