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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3년 2회차

지정수량의 1/10을 초과하는 위험물을 전제로 할 때, 아래 위험물 중 서로 혼재시킬 수 없는 조합은?

1

황과 아세톤

2

나트륨과 등유

3

다이에틸에터와 과산화벤조일

4

과산화칼륨과 자일렌

해설

지정수량 1/10을 초과하는 위험물끼리 혼재할 수 없는 조합은 과산화칼륨과 자일렌이다.

시행규칙 별표19가 정한 혼재기준에 따르면, 지정수량 1/10을 초과하는 위험물끼리 함께 실을 수 있는 유별 조합은 1류-6류, 2류-4류, 2류-5류, 3류-4류, 4류-5류로 한정된다.

  • 황과 아세톤 — 2류인 황과 4류인 아세톤으로 2류-4류 조합에 해당하여 혼재가 허용된다.
  • 나트륨과 등유 — 3류인 나트륨과 4류인 등유로 3류-4류 조합이므로 혼재가 가능하다.
  • 다이에틸에터와 과산화벤조일 — 4류와 5류의 조합으로 혼재할 수 있다.
  • 과산화칼륨과 자일렌 — 1류(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인 과산화칼륨은 6류와만 혼재가 허용되므로, 4류인 자일렌과 짝지어지는 1류-4류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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