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 또는 그 구성 성분으로 사용되지 않는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5년 1회차
소화약제 또는 그 구성 성분으로 사용되지 않는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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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각 물질이 소화약제 성분으로 쓰이는지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CF2ClBr(할론1211, 브로모클로로다이플루오로메테인): 할로젠화합물 소화약제의 주성분이다. · CO(NH2)2(요소): 제4종 분말소화약제(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의 반응생성물)의 구성 성분이다. · NH4NO3(질산암모늄):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로서 그 자체가 산화제이자 폭발성이 있는 물질이며, 소화약제 성분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 K2CO3(탄산칼륨): 강화액소화약제의 주성분(어는점을 낮추고 소화력을 높임)이다. 따라서 소화약제 또는 그 구성 성분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NH4NO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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