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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기타소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4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기타소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마른모래

2

수조

3

소화기

4

팽창질석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의 소화설비 구분에 따르면 소화설비는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물분무·포·불활성가스·할로젠화합물·분말소화설비), 대형·소형수동식소화기, 기타소화설비로 나뉜다. 이 중 "기타소화설비"는 물통 또는 수조, 건조사(마른모래),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을 말한다. "소화기"는 대형·소형수동식소화기로 별도 구분되는 항목이며 기타소화설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타소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화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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