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기타소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4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기타소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마른모래
2
수조
3
소화기
4
팽창질석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의 소화설비 구분에 따르면 소화설비는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물분무·포·불활성가스·할로젠화합물·분말소화설비), 대형·소형수동식소화기, 기타소화설비로 나뉜다. 이 중 "기타소화설비"는 물통 또는 수조, 건조사(마른모래),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을 말한다. "소화기"는 대형·소형수동식소화기로 별도 구분되는 항목이며 기타소화설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타소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화기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