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을 취급할 때 자체소방대를 설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3년 2회차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을 취급할 때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가?
1
1,000배
2
2,000배
3
3,000배
4
4,000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은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이다(단, 보일러로만 소비하는 경우 등 일부는 제외). 이는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이 자체적인 초기 화재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취급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이면 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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