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다이에틸에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적응성이 없는 소화기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다이에틸에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적응성이 없는 소화기는?
1
이산화탄소소화기
2
포소화기
3
봉상강화액소화기
4
할로젠화합물소화기
해설
다이에틸에터는 제4류 위험물 특수인화물로 인화점이 약 -45℃로 매우 낮고 증기비중이 커서 화재 시 질식소화가 원칙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소화설비 적응성 기준에서 강화액소화기는 방사 형태에 따라 무상(안개모양)과 봉상(막대모양)으로 구분되며 적응성이 다르게 규정된다. 무상강화액소화기는 미세한 물방울로 질식·냉각 효과를 내어 제4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으나, 봉상강화액소화기는 물을 굵은 줄기로 직사하는 방식이어서 일반 주수소화와 마찬가지로 인화성 액체를 비산시켜 화재를 확대시키고 감전 위험도 있어 제4류 위험물(및 전기설비)에는 적응성이 없다.
이산화탄소소화기, 포소화기, 할로젠화합물소화기는 모두 질식(및 부촉매) 효과로 제4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다.
따라서 적응성이 없는 소화기는 ③ 봉상강화액소화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