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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운반할 때, 서로 혼재가 가능한 유별 조합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5년 3회차

지정수량의 10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운반할 때, 서로 혼재가 가능한 유별 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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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위험물과 제2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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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3

제3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

4

제4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

해설

혼재 기준표상 제4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은 서로 혼재가 가능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의 혼재 기준은 지정수량의 1/10 이하인 소량의 위험물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이 문제처럼 지정수량의 10배에 해당하는 다량의 위험물을 운반할 때는 혼재 기준표가 그대로 적용된다.

혼재 기준표상 서로 혼재할 수 있는 조합은 제1류+제6류, 제2류+제4류, 제2류+제5류, 제3류+제4류, 제4류+제5류(및 그 역의 조합)뿐이다.

  • 제1류 위험물과 제2류 위험물 — 혼재 기준표에 없는 조합이므로 혼재할 수 없다.
  • 제2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 혼재 기준표에 없는 조합이므로 혼재할 수 없다.
  • 제3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 — 혼재 기준표에 없는 조합이므로 혼재할 수 없다.

반면 제4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은 혼재 기준표에 명시된 조합으로 서로 혼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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