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제조소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제조소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해야 한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제외)에는 피뢰침을 설치해야 한다.
스테인리스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진·풍압·지반침하·온도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을 설치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의 설비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는 것,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 망입유리로 해야 한다는 것,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제6류 위험물 취급 제조소는 제외)에 피뢰침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실제 설치 기준에 부합한다.
그러나 '지진·풍압·지반침하·온도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는 기준은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지물이 아니라 부식 방지 피복·전기적 부식방지조치·되메우기 전 수압시험 등 별도의 매설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스테인리스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 등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을 설치한다'는 설명은 지상 설치 배관의 기준을 지하 매설 배관에 잘못 적용한 것으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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