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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5년 2회차

아세톤을 옥외탱크저장소에 최대 150톤 저장할 경우, 확보해야 하는 보유공지의 너비는 몇 m 이상인가?(단, 아세톤의 비중은 0.7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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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아세톤 150톤을 비중 0.79 기준으로 부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V=150,000kg0.79kg/L189,873LV = \dfrac{150{,}000\,kg}{0.79\,kg/L} \approx 189{,}873\,L

아세톤은 제4류 위험물 중 수용성 제1석유류로 지정수량이 400L이므로, 지정수량의 배수는 다음과 같다.

189,873400474.7\dfrac{189{,}873}{400} \approx 474.7\text{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기준상,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인 경우 보유공지는 3m 이상이면 된다. 계산된 배수(약 474.7배)는 500배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확보해야 하는 보유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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