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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산화프로필렌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설비의 재질로 사용할 수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2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산화프로필렌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설비의 재질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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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는 아세트알데히드등(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등)을 취급하는 설비를 은(Ag)·수은(Hg)·동(Cu)·마그네슘(Mg)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이들 금속이 산화프로필렌 등과 반응하여 충격에 민감한 폭발성 금속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하기 때문이다.

보기 중 금(Au)은 이 규제 대상 금속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