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 합계가 지정수량의 15만 배인 사업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5년 1회차
위험물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 합계가 지정수량의 15만 배인 사업소에 두어야 하는 자체소방대의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와 자체소방대원 수는 각각 몇 대, 몇 인으로 규정되어 있는가?(단,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1
1대, 5인
2
2대, 10인
3
3대, 15인
4
4대, 20인
해설
지정수량 15만 배는 12만 배 이상 24만 배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화학소방자동차 2대, 자체소방대원 10인이 필요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제조소등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 합계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화학소방자동차·자체소방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