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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소화전설비가 적응성을 갖는 위험물의 유별을 옳게 나열한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3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소화전설비가 적응성을 갖는 위험물의 유별을 옳게 나열한 것은?

1

제1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2

제2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3

제3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4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소화설비 적응성 표에서 옥내소화전설비와 같은 물계 소화설비는 제5류(자기반응성물질), 제6류(산화성액체) 위험물에는 제외 조건 없이 전면적으로 적응성이 인정된다. 반면 제1류는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등을 제외한 부분에만, 제2류는 철분·금속분·마그네슘등을 제외한 부분에만, 제3류는 금수성물질을 제외한 부분에만 조건부로 적응성이 있으며, 제4류(인화성액체)는 물계 소화설비 사용 시 화재가 확대될 위험이 있어 적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4류가 포함된 '제1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과 '제2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그리고 조건부인 제3류가 포함된 '제3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은 옳지 않고, 예외 없이 전면 적응되는 제5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을 짝지은 조합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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