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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분말소화설비의 기준에서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로 사용하도록 정한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3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분말소화설비의 기준에서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로 사용하도록 정한 것은?

1

헬륨

2

질소

3

이산화탄소

4

아르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세부기준)상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가스 및 축압용가스로 사용하도록 규정된 대표 가스는 질소가스이며, 소화약제 1kg당 필요한 가스량 등 세부 기준도 질소가스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헬륨, 아르곤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불활성가스이다. 이산화탄소는 일부 조건에서 병행 사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가압용·축압용에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정한 기준 가스는 질소가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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