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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를 운반할 때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과산화수소를 운반할 때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은?

1

물기엄금

2

화기엄금

3

가연물접촉주의

4

충격주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에 따르면 제6류 위험물(산화성액체)의 운반용기 외부에는 '가연물접촉주의'만을 표시한다.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이므로 이 기준이 적용된다.

제6류 위험물은 그 자체가 불연성이면서 강산화성을 가져 가연물과 접촉·혼합되면 산화·발화를 일으킬 수 있어 가연물접촉주의 표시가 요구되는 것이며, 화기엄금(제2·4류 등)이나 물기엄금(제1류 알칼리금속과산화물·제3류 금수성물질)·충격주의(제1·5류 등)와 같은 다른 유별의 표시사항과는 구분된다. 정답은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