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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과산화수소를 운반용기에 담아 운반할 때, 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1
공기접촉엄금
2
화기엄금
3
가연물접촉주의
4
화기·충격주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를 보면, 제6류 위험물(산화성액체)을 담는 운반용기의 외부에는 '가연물접촉주의'라는 표시만 해당된다. 과산화수소는 이 제6류에 속하므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제6류 위험물은 스스로는 불에 타지 않지만 강한 산화성을 지니고 있어 가연물과 닿거나 섞이면 산화·발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가연물접촉주의 표시가 필요한 것이며, 이는 공기접촉엄금(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화기엄금(제2류 인화성고체·제3류 자연발화성물질·제4류·제5류 등), 화기·충격주의(제1류·제5류 등)처럼 다른 유별에 적용되는 표시사항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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