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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은?(단,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이나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은 제외한다)

1

과산화수소

2

아세톤

3

에탄올

4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옥외저장소의 기준)에 따르면 옥외저장소에는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점 0℃ 이상인 인화성고체,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0℃ 이상인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제6류 위험물 등을 저장할 수 있다(단, 시·도 조례 지정 품목이나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과산화수소(제6류, ①)와 황(제2류, ④)은 옥외저장소 저장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에탄올(알코올류, ③)도 저장 가능하다. 그러나 아세톤은 제1석유류이면서 인화점이 약 -18℃로 0℃ 미만이기 때문에,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다. 정답은 아세톤(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