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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 인화점이 몇 ℃ 미만인 경우 이동탱크저장소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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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 인화점이 40℃ 미만인 경우 이동탱크저장소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이동탱크저장소의 저장·취급기준)에 따르면,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액체 위험물을 주입할 때 그 위험물의 인화점이 40℃ 미만인 경우에는 원동기(엔진)를 정지시켜야 한다. 이는 인화점이 낮은 위험물을 주입하는 동안 엔진에서 발생하는 스파크·고온부·정전기 등이 인화성 증기의 착화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인화점이 40℃ 이상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증기 발생이 적어 원동기를 정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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