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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을 운반할 때 운반용기 외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을 운반할 때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할 주의사항을 모두 옳게 나열한 것은?

1

화기엄금, 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

2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3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4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적재방법 및 운반용기의 외부표시)에 따르면,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또는 이를 함유한 것)의 운반용기 외부에는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해 산소를 방출하며 발열하고(물기엄금), 충격·마찰에 의해서도 분해 위험이 있으며(화기·충격주의), 가연물과 접촉 시 산화·발화 위험이 있으므로(가연물접촉주의) 세 가지 주의사항이 모두 요구된다. 정답은 ②이다.

①은 물기엄금이 빠져 있고, ③·④는 각각 필요한 표시사항이 누락되어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특유의 위험성(금수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