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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에 대해 안전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옥내저장소에 대해 안전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1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으로 제4석유류를 저장하는 경우

2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3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으로 동식물유류를 저장하는 경우

4

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하며 창에 망입유리를 설치한 경우

해설

옥내저장소 안전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중 '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하며 창에 망입유리를 설치한 경우'라는 설명은 틀렸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옥내저장소의 기준)에 따라 제4석유류·동식물유류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으로 저장·취급하는 경우, 제6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그리고 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취급하며 벽·기둥·바닥·보·지붕이 내화구조이고 출입구에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며 창을 설치하지 아니한 저장창고인 경우에 안전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안전거리 면제를 받으려면 창 자체를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창에 망입유리를 설치하는 것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으로 제4석유류를 저장하는 경우,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으로 동식물유류를 저장하는 경우는 모두 법령상 안전거리 적용 제외 사유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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