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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에 대해 안전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옥내저장소에 대해 안전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1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으로 제4석유류를 저장하는 경우

2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3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으로 동식물유류를 저장하는 경우

4

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하며 창에 망입유리를 설치한 경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옥내저장소의 기준)에 따라 다음의 경우 옥내저장소에 안전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제4석유류·동식물유류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으로 저장·취급하는 경우
② 제6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③ 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취급하며 벽·기둥·바닥·보·지붕이 내화구조이고, 출입구에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며, '창을 설치하지 아니한' 저장창고인 경우

즉 안전거리 면제를 받으려면 창 자체를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창에 망입유리를 설치'하는 것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④가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①·②·③은 모두 법령상 안전거리 적용 제외 사유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