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를 불활성 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하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를 불활성 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하는 위험물은?
1
아세톤
2
벤젠
3
과염소산
4
산화프로필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르면 아세트알데하이드등(아세트알데하이드, 산화프로필렌 등 지정 특수인화물)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을 저장하는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불활성 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는 이들 물질이 매우 낮은 인화점과 넓은 폭발범위를 가지면서 자체 중합·산화 반응성이 커서, 탱크 상부 공간의 산소를 불활성가스로 치환해 폭발성 혼합기 형성을 막기 위함이다. 보기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은 산화프로필렌(④)이다.
아세톤·벤젠은 제1석유류로 별도의 불활성기체 봉입 의무 규정이 없고, 과염소산은 제6류 위험물로 이동탱크 자체의 불활성기체 봉입 규정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