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를 불활성 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하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를 불활성 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하는 위험물은?
1
아세톤
2
벤젠
3
과염소산
4
산화프로필렌
해설
이동탱크저장소를 불활성 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하는 위험물은 산화프로필렌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르면 아세트알데하이드등(아세트알데하이드, 산화프로필렌 등 지정 특수인화물)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을 저장하는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불활성 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는 이들 물질이 매우 낮은 인화점과 넓은 폭발범위를 가지면서 자체 중합·산화 반응성이 커서, 탱크 상부 공간의 산소를 불활성가스로 치환해 폭발성 혼합기 형성을 막기 위함이다.
아세톤·벤젠은 제1석유류로 별도의 불활성기체 봉입 의무 규정이 없고, 과염소산은 제6류 위험물로 이동탱크 자체의 불활성기체 봉입 규정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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