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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치는?(단,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은 제외한다)
옥외저장탱크의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 방유제는 탱크 옆판으로부터 탱크 높이의 ( ) 이상 떨어뜨려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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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르면 옥외저장탱크(인화점 200℃ 이상인 위험물 저장 탱크는 제외)의 방유제는 탱크 옆판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하며, 탱크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이상, 15m 이상인 경우에는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문제는 지름 15m 미만인 경우를 물었으므로 방유제와 탱크 옆판 사이의 이격거리는 탱크 높이의 이상이다. 이는 탱크 화재·폭발 시 복사열로부터 방유제 및 인접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 이격거리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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