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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치는?(단,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은 제외한다)
옥외저장탱크의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 방유제는 탱크 옆판으로부터 탱크 높이의 ( ) 이상 떨어뜨려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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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탱크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 방유제는 탱크 옆판으로부터 탱크 높이의 이상 떨어뜨려 설치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르면 옥외저장탱크(인화점 200℃ 이상인 위험물 저장 탱크는 제외)의 방유제는 탱크 옆판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하며, 탱크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이상, 15m 이상인 경우에는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이는 탱크 화재·폭발 시 복사열로부터 방유제 및 인접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 이격거리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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