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 등의 안전거리 단축기준에서 H \leq pD^2 + a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위험물제조소 등의 안전거리 단축기준에서 를 만족하는 경우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한다. 이때 가 뜻하는 것은?
1
인근 건축물의 높이(m)
2
제조소 등의 외벽 높이(m)
3
제조소 등과 공작물 사이의 거리(m)
4
제조소 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 사이의 거리(m)
해설
H는 인근 건축물의 높이(m)를 뜻한다.
제조소등의 안전거리 단축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별표)에서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해 안전거리를 단축할 때, 인 경우 담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고, 인 경우 담의 높이는
로 산정한다.이때 각 기호는 D : 제조소등과 인근 건축물·공작물 사이의 거리(m), H :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m), a :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m), d : 제조소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 사이의 거리(m), p : 상수를 의미한다.
제조소등의 외벽 높이는 a, 담과의 거리는 d, 공작물과의 거리는 D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보기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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