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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 등의 안전거리 단축기준에서 H \leq pD^2 + a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위험물제조소 등의 안전거리 단축기준에서 HpD2+aH \leq pD^2 + a를 만족하는 경우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한다. 이때 HH가 뜻하는 것은?


제조소 등ah인근 건축물또는 공작물보정연소한계곡선연소한계곡선연소위험범위dDH
1

인근 건축물의 높이(m)

2

제조소 등의 외벽 높이(m)

3

제조소 등과 공작물 사이의 거리(m)

4

제조소 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 사이의 거리(m)

해설

H는 인근 건축물의 높이(m)를 뜻한다.

제조소등의 안전거리 단축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별표)에서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해 안전거리를 단축할 때, HpD2+aH \le pD^2+a인 경우 담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고, H>pD2+aH>pD^2+a인 경우 담의 높이는
h=Hp(D2d2)h=H-p(D^2-d^2)
로 산정한다.

이때 각 기호는 D : 제조소등과 인근 건축물·공작물 사이의 거리(m), H :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m), a :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m), d : 제조소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 사이의 거리(m), p : 상수를 의미한다.

제조소등의 외벽 높이는 a, 담과의 거리는 d, 공작물과의 거리는 D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보기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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