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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황화탄소 옥외탱크 저장시설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황화탄소 옥외탱크 저장시설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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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m 이상이며 누수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 수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2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m 이상이며 누수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 석유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3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3m 이상이며 누수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 수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4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3m 이상이며 누수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 석유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해설

이황화탄소 옥외탱크 저장시설은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m 이상이며 누수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 수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은 이황화탄소의 옥외저장탱크에 대해 특칙을 두어,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m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 수조에 탱크를 넣어 보관하도록 규정한다(이 경우 보유공지·통기관·자동계량장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이황화탄소는 물보다 무겁고(비중 약 1.26) 물에 녹지 않으면서 발화점이 낮고 증기가 유독하므로, 탱크를 물속에 잠기게 하는 수몰(수조) 저장방식으로 가연성 증기 누출과 화재위험을 억제한다.

'석유조'는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며, 두께 기준도 0.3m가 아닌 0.2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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