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는?

1

할로겐화합물소화기

2

인산염류분말소화기

3

이산화탄소소화기

4

탄산수소염류분말소화기

해설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등)은 물과 접촉 시 격렬하게 반응하여 가연성가스(수소, 탄화수소 등)를 발생시키므로 물을 포함한 소화기(강화액·포소화기 등)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산화탄소 및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역시 이들 금속류와 반응할 위험이 있어 적응성이 없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금수성물질의 화재에는 탄산수소염류분말소화기(및 마른모래, 팽창질석·팽창진주암)만 적응성이 인정되므로 정답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