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용기 외부에 위험물의 종류별로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옳게 짝지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에 위험물의 종류별로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옳게 짝지은 것은?
1
염소산칼륨 – 물기주의
2
철분 – 물기주의
3
아세톤 – 화기엄금
4
질산 – 화기엄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운반용기 외부 표시기준)에 따른 유별 주의사항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제1류(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외) – 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제2류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화기주의, 물기엄금; 제4류 – 화기엄금; 제6류 – 가연물접촉주의.
염소산칼륨(1류)의 표시는 '물기주의'가 아니라 '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이므로 ①은 틀렸고, 철분(2류)의 물 관련 표시는 '물기주의'가 아니라 '물기엄금'이므로 ②도 틀렸다. 질산(6류)의 표시는 '화기엄금'이 아니라 '가연물접촉주의'이므로 ④도 틀렸다.
아세톤은 제4류 위험물(제1석유류, 인화성액체)로 표시사항이 '화기엄금'이므로 옳게 짝지어진 ③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