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를 저장했던 이동저장탱크에 탱크 상부로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 액표면이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휘발유를 저장했던 이동저장탱크에 탱크 상부로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 액표면이 주입관 끝부분을 넘는 높이에 이를 때까지 주입관 내 유속을 몇 m/s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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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휘발유(인화점이 매우 낮은 제1석유류)를 저장했던 이동저장탱크에는 벽면·배관에 휘발유 증기가 잔류할 수 있어, 인화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등유·경유를 주입하더라도 정전기 불꽃에 의한 화재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은 액표면이 주입관의 끝부분을 넘는 높이에 이를 때까지 주입관 내의 유속을 초당 이하로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이른바 스위치 로딩 시 정전기 재해 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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