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휘발유를 저장했던 이동저장탱크에 탱크 상부로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 액표면이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휘발유를 저장했던 이동저장탱크에 탱크 상부로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 액표면이 주입관 끝부분을 넘는 높이에 이를 때까지 주입관 내 유속을 몇 m/s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가?

1

1

2

2

3

3

4

5

해설

휘발유(인화점이 매우 낮은 제1석유류)를 저장했던 이동저장탱크에는 벽면·배관에 휘발유 증기가 잔류할 수 있어, 인화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등유·경유를 주입하더라도 정전기 불꽃에 의한 화재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은 액표면이 주입관의 끝부분을 넘는 높이에 이를 때까지 주입관 내의 유속을 초당 1m/s1\,m/s 이하로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이른바 스위치 로딩 시 정전기 재해 방지조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