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몇 %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해야 하는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액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몇 %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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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운반용기 적재방법)상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55℃의 온도에서도 누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여야 한다.
참고로 고체위험물의 수납률 기준은 95% 이하로 액체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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