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취급소의 배관 등 용접부는 비파괴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때 이송기지 내 지상에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이송취급소의 배관 등 용접부는 비파괴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때 이송기지 내 지상에 설치된 배관 등에 대해서는 전체 용접부 중 몇 % 이상을 발췌하여 시험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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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이송취급소의 배관 등 용접부는 원칙적으로 전량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다만 이송기지 내의 지상에 설치된 배관 등의 용접부에 대하여는 전체 용접부의 20% 이상을 발췌하여 시험하고 이에 합격하는 것으로 비파괴시험을 대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따라서 발췌시험 대상 비율은 2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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