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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안전거리 확보 대상으로 규정하는 위험물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안전거리 확보 대상으로 규정하는 위험물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제6류 위험물 제조소

2

제1류 위험물 일반취급소

3

제4류 위험물 옥내저장소

4

제5류 위험물 옥외저장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조소의 위치·구조·설비 기준)은 제조소에 원칙적으로 안전거리를 두도록 하되, 제6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그 자체가 불연성 산화성액체로서 화재 확산 위험이 낮다는 점에서 안전거리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반면 제1류 위험물 일반취급소(제조소 기준 준용), 제4류 위험물 옥내저장소, 제5류 위험물 옥외저장소는 각 시설기준에 따라 안전거리 확보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안전거리 확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6류 위험물 제조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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