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가 자체소방대에 갖추어야 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 기준은?

1

1대

2

2대

3

3대

4

4대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제조소등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이면 화학소방자동차 1대·자체소방대원 5인,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이면 2대·10인,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이면 3대·15인, 48만배 이상이면 4대·20인을 두어야 한다.

문제의 조건(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에 해당하는 화학소방자동차 대수는 2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