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이동식 포소화설비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 방사량은 몇 L/min 이상으로 30분간 방사 가능한 양이어야 하는가?
100
200
300
400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상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의 방사량 기준은,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 노즐 1개당 200L/min 이상,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노즐 1개당 400L/min 이상으로 각각 3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따라서 옥외 이동식 포소화설비는 400L/min 이상의 방사량이 기준이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상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의 방사량 기준은,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 노즐 1개당 200L/min 이상,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노즐 1개당 400L/min 이상으로 각각 3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따라서 옥외 이동식 포소화설비는 400L/min 이상의 방사량이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