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저장하는 위험물의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저장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몇 배 이상인 경우인가?
1
100배 이상
2
150배 이상
3
200배 이상
4
250배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등의 지정수량 배수 기준은 제조소·일반취급소는 10배 이상, 옥외저장소는 100배 이상, 옥내저장소는 15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는 200배 이상, 암반탱크저장소·이송취급소는 배수와 관계없이 전량 대상이다.
따라서 옥외탱크저장소는 저장하는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일 때 예방규정 작성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