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 저장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1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 저장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동탱크저장소는 설치허가증을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2
지하저장탱크의 주 밸브는 위험물의 주입·인출 시가 아니면 잠가두어야 한다.
3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저장하는 이동저장탱크는 내부에 불활성가스를 주입해야 한다.
4
옥외저장탱크 주변에 설치한 방유제 안쪽에 물이나 유류가 고이면 즉시 배출해야 한다.
해설
위험물 저장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동탱크저장소가 설치허가증을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탱크저장소가 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설치허가증"이 아니라 완공검사 후 발급되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및 정기점검기록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설치허가증"이라는 명칭의 서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지하저장탱크 주밸브를 위험물 주입·인출 시 외에는 잠가두는 것, 아세트알데하이드 저장 이동저장탱크 내부에 불활성가스를 봉입하는 것, 옥외저장탱크 방유제 안에 고인 물·유류를 즉시 배출하는 것은 모두 실제 저장기준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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