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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 기준상 적재 시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의 조합은?(단, 위험물 지정수량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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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1년 4회차

위험물 운반 기준상 적재 시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의 조합은?(단, 위험물 지정수량의 5배인 경우이다)

1

과염소산칼륨 - 황린

2

질산메틸 - 경유

3

마그네슘 - 알킬알루미늄

4

탄화칼슘 - 나이트로글리세린

해설

위험물 운반 시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 가능 여부는 혼재기준표에 따르며, 지정수량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이 문제의 5배는 이에 해당)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혼재 가능한 조합은 제1류–제6류, 제2류–제4류, 제2류–제5류, 제3류–제4류, 제4류–제5류이며, 그 외 조합(제1류–제3류, 제1류–제5류, 제2류–제3류, 제3류–제5류 등)은 혼재할 수 없다. 질산메틸(제5류)과 경유(제4류)는 제4류–제5류 조합으로 혼재가 가능하다. 반면 과염소산칼륨(제1류)–황린(제3류)은 제1류–제3류, 마그네슘(제2류)–알킬알루미늄(제3류)은 제2류–제3류, 탄화칼슘(제3류)–나이트로글리세린(제5류)은 제3류–제5류 조합으로 모두 혼재할 수 없다. 따라서 적재 시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의 조합은 질산메틸과 경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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