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취급소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1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취급소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유취급소
2
제조취급소
3
판매취급소
4
일반취급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취급소는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의 4가지로 구분된다. "제조취급소"라는 구분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존재하지 않는다(위험물을 제조하는 시설은 취급소가 아니라 별도 시설구분인 "제조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험물취급소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조취급소이며,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는 모두 실제 위험물취급소 구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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