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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1년 4회차

위험물 저장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설치허가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지하저장탱크의 주된 밸브는 위험물을 넣거나 꺼낼 때를 제외하고는 잠가두어야 한다.

3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저장하는 이동저장탱크는 탱크 내부에 불활성가스를 채워야 한다.

4

옥외저장탱크 주위에 설치된 방유제 안에 물이나 유류가 고였을 때는 즉시 배출해야 한다.

해설

위험물 저장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동탱크저장소에 설치허가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탱크저장소가 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설치허가증"이 아니라 완공검사를 마친 후 발급되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과 정기점검기록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은 설치허가 이후 완공검사를 거쳐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으며, "설치허가증"이라는 명칭의 서류는 법령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지하저장탱크 밸브를 위험물 주입·인출 시 외에는 잠가두는 것, 아세트알데하이드 저장 이동저장탱크에 불활성가스를 봉입하는 것(공기와의 접촉·산화 및 중합 방지 목적), 옥외저장탱크 방유제 내 고인 물·유류를 즉시 배출하는 것은 모두 실제 저장기준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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