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적응성 기준에서 이산화탄소소화기가 적응성을 가지는 위험물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1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적응성 기준에서 이산화탄소소화기가 적응성을 가지는 위험물은?
1
제1류 위험물
2
제3류 위험물
3
제4류 위험물
4
제5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의 적응성 기준(별표)에서 이산화탄소소화기는 전기설비 화재 및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 화재에 적응성을 가진다.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등은 물론 오히려 위험한 반응 가능), 제3류 위험물(금수성물질은 이산화탄소와도 반응 위험이 있어 부적응),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로 자체에 산소를 함유해 질식소화 효과가 없음)에는 이산화탄소소화기의 적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소화기가 적응성을 가지는 위험물은 제4류 위험물이며, 정답은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