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화칼슘(CaC2)은 제3류 위험물 중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로 지정수량이 300kg이다. 위험물의 소요단위는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하므로 1소요단위에 해당하는 양은 다음과 같다. 300kg×10=3,000kg 따라서 소요단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3,000kg60,000kg=20단위 따라서 탄화칼슘 60,000kg의 소요단위는 20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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