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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는 그 중심선을 기점으로 도로경계선까지 몇 m 이상 이격되어야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는 그 중심선을 기점으로 도로경계선까지 몇 m 이상 이격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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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 문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정한 고정주유설비의 이격거리를 묻는 법령 문항이다. 화학반응이나 수치 계산이 개입하지 않으므로, 규정된 기준 거리를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핵심이다.


고정주유설비(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구성)는 그 중심선을 기점으로 다음의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2m 이상(다만, 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
· 고정급유설비와의 사이: 4m 이상


따라서 도로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는 4m4\,\text{m} 이상이어야 하므로 정답은 3번(4)이다. 이 4m 기준은 주유 중인 차량이 도로로 돌출되어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상 화기·차량과 위험물 취급 지점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오답 검토는 다음과 같다.


1번(2): 2m는 도로경계선이 아니라 고정주유설비 중심선에서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의 이격거리 기준이다.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도로경계선 vs 부지경계선·벽)을 혼동하도록 만든 함정 보기이므로 오답이다.


2번(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고정주유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는 3m라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4m와 2m 사이의 중간값으로 오인을 유도한 오답이다.


4번(5): 5m는 주유취급소의 이격거리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값이다(예컨대 제조소의 안전거리 등 다른 규정의 수치와 혼동시키려는 보기). 도로경계선까지의 기준은 4m이므로 오답이다.


정리하면, 고정주유설비 중심선 기준으로 도로경계선까지 4m4\,\text{m} 이상, 부지경계선·담·건축물 벽까지 2m2\,\text{m} 이상(개구부 없는 벽 1m1\,\text{m} 이상)이라는 값을 짝지어 암기하면 유사 보기 함정을 피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