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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는 그 중심선을 기점으로 도로경계선까지 몇 m 이상 이격되어야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는 그 중심선을 기점으로 도로경계선까지 몇 m 이상 이격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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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 문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정한 고정주유설비의 이격거리를 묻는 법령 문항이다. 화학반응이나 수치 계산이 개입하지 않으므로, 규정된 기준 거리를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핵심이다. 고정주유설비(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구성)는 그 중심선을 기점으로 다음의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2m 이상(다만, 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 · 고정급유설비와의 사이: 4m 이상 따라서 도로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는 4m4\,\text{m} 이상이어야 한다. 이 4m 기준은 주유 중인 차량이 도로로 돌출되어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상 화기·차량과 위험물 취급 지점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오답 검토는 다음과 같다. 2m는 도로경계선이 아니라 고정주유설비 중심선에서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의 이격거리 기준이다.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도로경계선 vs 부지경계선·벽)을 혼동하도록 만든 함정 보기이므로 오답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고정주유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는 3m라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4m와 2m 사이의 중간값으로 오인을 유도한 오답이다. 5m는 주유취급소의 이격거리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값이다(예컨대 제조소의 안전거리 등 다른 규정의 수치와 혼동시키려는 보기). 도로경계선까지의 기준은 4m이므로 오답이다. 정리하면, 고정주유설비 중심선 기준으로 도로경계선까지 4m4\,\text{m} 이상, 부지경계선·담·건축물 벽까지 2m2\,\text{m} 이상(개구부 없는 벽 1m1\,\text{m} 이상)이라는 값을 짝지어 암기하면 유사 보기 함정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는 그 중심선을 기점으로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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