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 용기를 겹쳐 쌓을 때,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만 담은 용기 상세 페이지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 용기를 겹쳐 쌓을 때,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만 담은 용기를 쌓을 수 있는 높이는 최대 몇 m인가?
3
4
5
6
옥내저장소에서 제3석유류만 담은 용기를 쌓을 수 있는 최대 높이는 4m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기준) 중 저장의 기준에 따르면, 용기를 겹쳐 쌓는 높이는 원칙적으로(그 밖의 경우) 최대 3m,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최대 4m,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최대 6m로 규정한다.
발문은 "제3석유류만 담은 용기"를 쌓는 경우이므로 두 번째 기준에 정확히 해당하여 허용 최대 높이는 4m이다. 제3석유류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제4류 위험물로, 대표 품목으로 중유, 크레오소트유, 아닐린 , 니트로벤젠 , 에틸렌글리콜 , 글리세린 등이 있다. 이들은 제1·제2석유류(휘발유·등유·경유 등)에 비해 인화점이 높아 화재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법령은 제4석유류·동식물유류와 함께 이들 용기에 한해 3m가 아닌 4m까지 적재를 허용한다.
3m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일반 위험물 용기를 쌓을 때의 기준 높이이므로 제3석유류 전용 용기의 최대 높이로는 부족하여 오답이다. 5m는 법령상 규정된 기준값이 아니다(3·4·6m 세 가지만 존재). 6m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적용되는 높이로, 본 문항은 하역구조 용기가 아니라 제3석유류를 수납한 일반 용기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