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 부착하는 게시판의 색상에 대한 설명으로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 부착하는 게시판의 색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흑색 바탕에 청색 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다.
2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다.
3
적색 바탕에 회색 반사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다.
4
적색 바탕에 흑색 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다.
해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 부착하는 게시판은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운반에 관한 기준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그 차량의 전면과 후면에 잘 보이도록 표지(게시판)를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흑색 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그 밖에 반사성이 있는 재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다.
반사도료(반사성 재료)를 쓰도록 한 이유는 야간이나 어두운 곳에서도 운반 차량이 위험물을 싣고 있음을 식별할 수 있게 하여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을 돕기 위함이다.
- 흑색 바탕에 청색 도료 — 바탕색은 맞으나 도료 색이 틀렸다. 규정은 청색이 아니라 황색이며, 단순한 도료가 아니라 반사성이 있는 반사도료여야 한다.
- 적색 바탕에 회색 반사도료 — 바탕색(적색)과 도료색(회색)이 모두 틀렸다. 바탕은 흑색, 표시는 황색 반사도료여야 한다.
- 적색 바탕에 흑색 도료 — 바탕색과 도료색이 규정과 반대로 뒤바뀌었다. 실제 기준은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도료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