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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 부착하는 게시판의 색상에 대한 설명으로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 부착하는 게시판의 색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흑색 바탕에 청색 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다.

2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다.

3

적색 바탕에 회색 반사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다.

4

적색 바탕에 흑색 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다.

해설

정답은 2번이다. 이 문항은 계산이 아니라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 표지(게시판)의 규격·색상 기준을 묻는 것이다.


법령 근거(출제 당시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운반에 관한 기준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그 차량의 전면과 후면에 잘 보이도록 표지(게시판)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표지의 규격과 색상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
· 흑색 바탕황색의 반사도료(그 밖에 반사성이 있는 재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


따라서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다"라고 서술한 2번이 옳다. 여기서 반사도료(반사성 재료)를 쓰도록 한 이유는 야간이나 어두운 곳에서도 운반 차량이 위험물을 싣고 있음을 식별할 수 있게 하여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을 돕기 위함이다.


오답 해설:
1) 바탕색은 맞으나(흑색) 도료 색이 틀렸다. 규정은 황색이며, 또한 단순한 도료가 아니라 반사성이 있는 반사도료여야 한다. '청색 도료'는 규정에 없다.
3) 바탕색(적색)과 도료색(회색)이 모두 틀렸다. 바탕은 흑색, 표시는 황색 반사도료여야 한다.
4) 바탕색(적색)과 도료색(흑색)이 규정과 반대로 뒤바뀐 형태이다. 실제 기준은 '흑색 바탕 + 황색 반사도료'이므로 적색 바탕·흑색 도료는 옳지 않다.


정리: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차량 운반 표지 = 흑색 바탕 + 황색 반사도료 + "위험물" 표시 (전면·후면 부착).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