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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 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만을 수납한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 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만을 수납한 용기를 쌓을 수 있는 최대 높이는 몇 m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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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3석유류만을 수납한 용기를 옥내저장소에서 겹쳐 쌓을 수 있는 최대 높이는 4m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용기를 겹쳐 쌓는 높이는 다음 기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6m,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4m, 그 밖의 경우 3m이다.

문제에서 제시한 '제3석유류만을 수납한 용기'는 두 번째 기준에 정확히 해당하므로 겹쳐 쌓을 수 있는 최대 높이는 4m이다. 제3석유류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것으로, 중유·크레오소트유·아닐린( C6H5NH2C_6H_5NH_2 )·니트로벤젠( C6H5NO2C_6H_5NO_2 )·에틸렌글리콜( C2H4(OH)2C_2H_4(OH)_2 )·글리세린( C3H5(OH)3C_3H_5(OH)_3 ) 등이 있다. 인화점이 상대적으로 높아 인화·화재 위험이 제1·제2석유류보다 낮으므로, 법령은 제4석유류·동식물유류와 함께 이들 용기에 한해 3m가 아닌 4m까지 겹쳐 쌓는 것을 허용한다.

3m는 '그 밖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제1석유류·알코올류 등 비교적 인화점이 낮은 위험물을 수납한 일반 용기의 높이 한도이므로 제3석유류에 대해서는 과소 적용이다. 5m는 해당 별표에 존재하지 않는 수치이다. 6m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의 기준으로, 문제는 기계하역 전용 용기라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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