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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 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만을 수납한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 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만을 수납한 용기를 쌓을 수 있는 최대 높이는 몇 m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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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 문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 용기를 겹쳐 쌓을 때 허용되는 최대 높이 기준을 묻는 규정 문제이다. 출제 당시 기준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용기를 겹쳐 쌓는 높이는 다음 기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6m ②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4m ③ 그 밖의 경우: 3m 문제에서 제시한 '제3석유류만을 수납한 용기'는 위 ②에 정확히 해당하므로 겹쳐 쌓을 수 있는 최대 높이는 4m이다. 제3석유류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것으로, 중유·크레오소트유·아닐린( C6H5NH2C_6H_5NH_2 )·니트로벤젠( C6H5NO2C_6H_5NO_2 )·에틸렌글리콜( C2H4(OH)2C_2H_4(OH)_2 )·글리세린( C3H5(OH)3C_3H_5(OH)_3 ) 등이 있다. 인화점이 상대적으로 높아 인화·화재 위험이 제1·제2석유류보다 낮으므로, 법령은 제4석유류·동식물유류와 함께 이들 용기에 한해 3m가 아닌 4m까지 겹쳐 쌓는 것을 허용한다. 오답 정리 3m는 '그 밖의 경우(③)'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제1석유류·알코올류 등 비교적 인화점이 낮은 위험물을 수납한 일반 용기의 높이 한도이다. 제3석유류에 대해서는 과소 적용이므로 오답이다. 5m는 해당 별표에 존재하지 않는 수치로,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오답이다. 6m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①)'의 기준이다. 문제는 기계하역 전용 용기라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제3석유류를 수납한 용기라고만 하였으므로 6m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옥내저장소에서 제3석유류만을 수납한 용기를 겹쳐 쌓을 수 있는 최대 높이는 4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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